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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약홈 개편]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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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4-03-15 09:19

본문

**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**이랍니다! 2세 이하 아가를 둔 가정은 이제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나눔형, 선택형, 일반형 순으로 각각 35%, 30%, 20% 할당된다고 해요.


​공공분양의 종류는 3가지 입니다.

나눔형,선택형,일반형

아래의 장표로 특징을 파악해보세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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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비율인데 신생아특별공급은 35%,30%,20% 늘어난다고합니다(확정되면 비율다시 알려드릴께요)


비율이 바뀌는데 신혼부부,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비율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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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**민간분양,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**에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어요. 민간주택에는 신생아 특공은 없지만,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20%가 신생아 가정에게 간다니,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

*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재개되면 일정상 4월부터 청약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

*특별공급 비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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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대한민국 청약지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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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: 소득우선 50%, 소득일반20%, 추첨제 30%

신생아은 20% 배정 => 나머지 비율이 변경

신생아 배정에서 떨어지면 소득우선, 소득일반(자녀수 순)-> 추첨제로 4번의 기회가 있음


* 100가구 중 19가구가 신혼부부, 9가구가 생애 최초 유형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19가구의 20%인 3.8가구, 9가구의 20%인 2가구를 신생아 특공에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.


3️⃣ **다자녀 가구 특공 신청 자격**이 완화됐어요. 이제 3자녀가 아니라 2자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 가족이 많은 집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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